[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재안내)
작성자 : 좌지영(106.245.195.107)
등록일 : 2021-04-07
조회수 : 4051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 관련 수정사항 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서면총회로 의결가능 사항) 1) 사업계획 및 예산, 2)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3)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이와 같은 한시허용조치는 별도조치 시까지 유효합니다.
(별도조치는 향후 코로나-19 방역조치방침에 따라 대면총회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예정)

다만, 정관변경 등의 중요사항은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합니다.
기존 안내사항 중 권고라는 표현은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면총회로만 의결가능 사항) 1) 정관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4) 조합원의 제명, 5)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6)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등

즉,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들은 서면총회로 의결 불가합니다.
앞으로 총회 관련 문의 중에 정관변경 등의 중요사항은 대면총회를 하셔야 합니다.

 * 대면총회를 진행하되, 시간대 및 지역별로 나눠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다만, 의결 중간에 투표함 개봉 불가)


 

▶ 참고사항 1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 12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2
이사회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가능합니다.(이사회 의결방식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제한 규정 없음)
▶ 참고사항 3
대의원 총회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 공지사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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