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작성자 : 이슬기(106.245.195.107)
등록일 : 2020-10-23
조회수 : 4203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753호]

2020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20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관 : 47개 기관

 

* 세부내용 : 붙임

지정 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2023년 10월 21일까지)
 

* 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지정기간을 합산하고,
조건부 지정을 받은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해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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