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연수일정 목록
세금감면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부금 인정
  •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에게 기부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 목적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연수일정 목록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공구매 우선구매 제도
  • - 간접구매
  • - 직접구매
    ① 자유경쟁입찰 구매
    ② 제한·지명경쟁입찰 구매
    ③ 수의계약
사회적기업

직접구매와 간접구매의 비교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내역

일반지출(일상경비 포함), 계약, 전국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간접구매

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제푸을 구매지출하는경우

단체급식위탁(각종 먹거리), 청소용역(청소용품, 세제 등), 인쇄 및 학술용역(복사용지), 건물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형광등 수도꼭지, 잉크, 토너 등), 홍보행사(문화서비스)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매 실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