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세금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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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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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 목적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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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우선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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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
직접구매와 간접구매의 비교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내역일반지출(일상경비 포함), 계약, 전국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간접구매
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제푸을 구매지출하는경우단체급식위탁(각종 먹거리), 청소용역(청소용품, 세제 등), 인쇄 및 학술용역(복사용지), 건물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형광등 수도꼭지, 잉크, 토너 등), 홍보행사(문화서비스)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매 실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