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
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신고 |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
기관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
동일 |
조합원 |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동일 |
출자한도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
동일 |
의결권·선거권 |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동일 |
임원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
동일 |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사업의 이용 |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이용 가능 |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이용 가능 |
회계 |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
경영공시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그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대상 |
의무사항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
잉여배당 가능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감독 |
관련 규정 없음, 벌치 및 과태료 부과 |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