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특징

이용자가 소유, 통제하는 기업이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 항상 원가 경영을 목표로 하며, 소유구조에 따라 원가의 내용이 달라짐. 소비자 협동조합 → 매출이익을 최소화(구매를 통해 이익 달성) 생산자(사업자)협동조합 → 정상적인 공급가격보장 (납품, 공동판매를 통해 이익달성) 직원(노동자) 협동조합 → 공급의 일자리 마련(급여와 복리후생을 통해 이익 달성) 따라서, 영업이익을 '잉여'로 보는 관점
이용자가 소유, 통제하는 기업이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 항상 원가 경영을 목표로 하며, 소유구조에 따라 원가의 내용이 달라짐. 소비자 협동조합 → 매출이익을 최소화(구매를 통해 이익 달성) 생산자(사업자)협동조합 → 정상적인 공급가격보장 (납품, 공동판매를 통해 이익달성) 직원(노동자) 협동조합 → 공급의 일자리 마련(급여와 복리후생을 통해 이익 달성) 따라서, 영업이익을 '잉여'로 보는 관점

협동조합은 뚜렷한 이해관계자 비즈니스

협동조합의 성과 목표매출 주식회사 시각에서는 비용 → 고객 ← 소비자협동조합 매출원가 → 파트너(공급자) ← 생산자협동조합 급여, 복리후생비 → 직원  ←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 파트너(관리) 영업외손익 → 기타관계자 주식회사의 성과 목표 → 당기순이익 → 조합원 ← 배당주체로서 조합원
협동조합의 성과 목표매출 주식회사 시각에서는 비용 → 고객 ← 소비자협동조합 매출원가 → 파트너(공급자) ← 생산자협동조합 급여, 복리후생비 → 직원  ←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 파트너(관리) 영업외손익 → 기타관계자 주식회사의 성과 목표 → 당기순이익 → 조합원 ← 배당주체로서 조합원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의 특징 목록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신고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동일
조합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동일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동일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동일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동일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사업의 이용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이용 가능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그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대상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잉여배당 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 규정 없음, 벌치 및 과태료 부과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협동조합의 특징 목록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