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예비는 지정기간(3년) 이내 2년 , 사회적기업은 최초재정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지원 (단, 사회보험료는 인증 5년 중 4년 지원)
* 예비는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지정기간 종료시까지만 지원함
지원내용
신규 일자리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
3년(지정 기간) 중 2년 | 최초 재정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중 3년 |
지원비율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사회적기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20% | 30% | 50% |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 2년차 | |
20% | 30% |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참여방법
-
Step 1 기관 설립 후
사업 시작 -
Step 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
Step 3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
Step 4 추가고용 가능 인원신청
-
Step 5 광역자치단체 심의
-
Step 6 광기관별 인원배정
*모집방식: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모집횟수: 고용노동부가 교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이상 공모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동시 제출(온라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오프라인: 해당 자치구)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사업계획서
- 훈련계획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기간 및 자부담 비율
사회적기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20% | 30% | 50% |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 2년차 | |
20% | 30% |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관련 예시
구분 | 지원연차에따른 월 정부 지원금 | ||
---|---|---|---|
1년차(80%) | 2년차(70%) | 3년차(50%) | |
근로자에게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120만원 | 105만원 | 75만원 |
근로자에게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160만원 | 140만원 | 100만원 |
근로자에게 급여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200만원 (한도) |
200만원 (한도) |
150만원 |
우대 가점(지속성장형, 공동형에만 해당): 최대 3점 부여
-
Step 1 통합지원기관과
필요사항 협의 -
Step 2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및 접수 -
Step 3 평가위원회
(진흥원) -
Step 4 지원 약정
-
Step 5 전문인력 채용
예정 명단 제출 -
Step 6 채용확정 지원금
지급·시청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참여제한
- 전문인력 채용일 전부터 당해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지원약정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단체, 연계기업에서 퇴직한 자
- 재심사 대상 전문인력에 대한 계속지원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 대표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그 밖에 기초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지원 분야
지원 기간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
3년(지정 기간) 중 2년 | 최초 재정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중 3년 |
유형별 지원 규모
유형 | 인증 | 예비 |
---|---|---|
A유형 | 1천만원 | |
B유형 | 5천만원 | 3천만원 |
C유형 | 1억원 | 5천만원 |
연간최대 지원한도 |
1억원 | 5천만원 |
참여방법
-
Step 1 재정지원·사업수행·기관 공고
-
Step 2 신청·접수
-
Step 3 심사·선정
-
Step 4 기초자치단체로 보조금 교부
-
Step 5 기초자치단체와 수행기관 약정
-
Step 6 보조금 지급 사업 수행
지원 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지원 수준은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50명
지원대상
지원 내용
최초재정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중 4년 지원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최초 신청시)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임금대장 사본 및 급여이체 내역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