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 Step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다음
  • Step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다음
  • Step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다음
  • Step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 다음
  • Step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다음
  • Step 6 설립 신고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다음
  • Step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가 발기인에게 발급
    다음
  • Step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인계 다음
  • Step 9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다음
  • Step 10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다음
  • Step 11 사업자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소

설립 신고시 필요 서류

설립 신고시 필요 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 명부(임원 이력서와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 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그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설립 이후 필요 서류

설립 등기 시 필요서류

설립 이후 필요 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신고확인증 법 제61조 설립신고서 대신 확인증 제출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 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 출자 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설립 이후 필요 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