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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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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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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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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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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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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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설립 신고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Step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가 발기인에게 발급 -
Step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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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
Step 10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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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사업자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소
설립 신고시 필요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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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2 | 정관사본 | 법정 서식 없음 |
3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법정 서식 없음 |
4 | 창립총회 의사록 공고문 | 법정 서식 없음 |
5 | 임원 명부(임원 이력서와 사진 포함)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6 | 사업 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7 | 수입·지출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8 | 출자 1좌당 그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법정 서식 없음 |
9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10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법정 서식 없음 |
설립 이후 필요 서류
설립 등기 시 필요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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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립등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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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관 |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
3 | 총회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 제출 |
4 | 설립신고확인증 | 법 제61조 설립신고서 대신 확인증 제출 |
5 |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6 |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
7 |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 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 출자 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
8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
9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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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2 | 정관 사본 | |
3 | 법인등기부등본 | |
4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5 | 출자자명세서 | |
6 |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
7 | 현물출자명세서 |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