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공고일 직전월 기준 1명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