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 목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사회적 소유 법인(회사법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정관과 규약에 법정기재사항 포함 지속가능성 유급근로자의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일반 영리기업과 다르게 영리(profit)추구가 제한되고, 일정한 복리(benefit)를 추구하는 기업

주요내용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요건별 세부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