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주요내용
- 1.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2.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5. 영업활동을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6.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