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 일정
- 상시접수제로 운영, 아래의 기간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 2019년 인증신청서 접수시간 : 01. 04. (금) ~ 12. 27. (금)
- 심사위원회(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개최 가능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절차, 주관기관 목록
절차 |
주관기관 |
01. 인증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
02.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지원기관,진흥원 |
03.인증신청 및 접수 |
진흥원 |
04.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진흥원 |
05.현장실사 |
진흥원,권역별 지원기관 |
06.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진흥원중앙부처,광역지자체 |
07.검토보고자료 제출 |
진흥원고용노동부 |
08.인증심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09.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고용센터,진흥원 |
접수처 및 신청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7층 인증지원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3.12~11.30 내 상시접수, 권역별지원기관 사전 상담 필수)
문의처
- 사회적경제연구원(사협) : 전화 : 042-223-9914(설립인증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전화 : 031-697-7841~7846 / 팩스 : 031-697-7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