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 Step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다음
  • Step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다음
  • Step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다음
  • Step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
    다음
  • Step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다음
  • Step 6 설립 신고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다음
  • Step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가 발기인에게 발급
    다음
  • Step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인계
    다음
  • Step 9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다음
  • Step 10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다음
  • Step 11 사업자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소

※ 처리기간

  • “Step7. 설립인가증 발급”은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
  •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 연장 가능

설립인가 신청 이후 처리 절차

설립 신고시 필요 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 명부(임원 이력서와 사진 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 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 1좌당 그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11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 서식 없음

설립인가 신청 이후 처리 절차

  • 01 신청서류 제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서류 제출(협동조합)
    다음
  • 02 인가 여부 검토 발기인이 작성
    (중앙행정기관)
    다음
  • 03 결과 통보 검토결과(인가 또는 반려)
    통보(중앙행정기관)
  • i 신청서류 검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다음
  • ii 현장실사 수행 현장실사 수행
    (진흥원, 지원기관)
    다음
  • iii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신
    (진흥원, 지원기관)

01. 신청서류 검토 요청(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인가 신청

02. 인가 여부 검토(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발기인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인가여부 검토
  • i) 신청서류 검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립신청서류 검토
  • ii) 현장실사 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상황, 설립취지, 준비과정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보완 요청

  • iii) 검토보고서 작성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회신

03. 결과 통보(중앙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

  •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