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
Step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Step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Step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Step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 -
Step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Step 6 설립 신고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 -
Step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가 발기인에게 발급 -
Step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인계 -
Step 9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
Step 10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Step 11 사업자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소
※ 처리기간
- “Step7. 설립인가증 발급”은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
-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 연장 가능
설립인가 신청 이후 처리 절차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1 | 설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2 | 정관사본 | 법정 서식 없음 |
3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법정 서식 없음 |
4 | 창립총회 의사록 공고문 | 법정 서식 없음 |
5 | 임원 명부(임원 이력서와 사진 포함)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6 | 사업 계획서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7 | 수입·지출예산서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8 | 출자 1좌당 그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법정 서식 없음 |
9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10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 법정 서식 없음 |
11 |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정 서식 없음 |
설립인가 신청 이후 처리 절차
-
01 신청서류 제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서류 제출(협동조합) -
02 인가 여부 검토 발기인이 작성
(중앙행정기관) -
03 결과 통보 검토결과(인가 또는 반려)
통보(중앙행정기관) -
i 신청서류 검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
ii 현장실사 수행 현장실사 수행
(진흥원, 지원기관) -
iii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신
(진흥원, 지원기관)
01. 신청서류 검토 요청(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인가 신청
02. 인가 여부 검토(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발기인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인가여부 검토
- i) 신청서류 검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립신청서류 검토
-
ii) 현장실사 수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중간지원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상황, 설립취지, 준비과정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보완 요청
- iii) 검토보고서 작성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회신
03. 결과 통보(중앙행정기관 →사회적협동조합)
-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