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연수일정 목록
지원제도 지원내용
경영지원 사회적기업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경영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차여자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세제지원
지원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향후 2년 5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가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타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서비스의 우선 구매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941) 자치단체(34), 공공기관 등 504개소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차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 (자펀드)를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투자운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