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구분 | 기초컨설팅 | 전문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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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코칭 | 멘토형 | 지속성장형 | 공동형 | 특화형 | |
단계 | 창업단계 | 성장단계 | 자립단계 | 자립단계 | 자립단계 |
내용 | 인사·회계·법무분야의 경영코칭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 지원 | 선발 사회적기업가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후발 사회적기업의 목료 관리 및 전략 개발 등 경영 전반의 문제 해결 지원 | 2개 분야 이상(기술·경영 전분야)의 컨설팅 분야를 설정하여 지속성장에 필요한 다면컨설팅 지원 | 2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최대 5개 기업)이 업종/지역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컨설팅 지원 | 특정분야의 경영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 |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
지원한도 | 1회당 최대 3.3백만원, 3회 수진 가능 | 최대 50백만원 (최대5회) |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의 합 | 최대 50백만원 (최대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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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권역별 지원기관 및 컨소시엄(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 3개소 이상) | 멘토 | 컨설팅기관(컨설턴트) |
기초컨설팅
기본 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의 틀을 갖추도록 지원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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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기관 -
Step 2 사전코칭 사전진단 후 컨설턴트 배정,
실시계획서 작성 -
Step 3 실시계획서 승인 개별 승인 or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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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집중코칭 기업 현안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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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사후코칭 집중코칭 이후 이해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주요내용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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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컨설팅 수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별 최대 3회 지원 (연 1회 한도)
- 청년 창업팀 포함(시범)
-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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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률/법무, 멘토영역 등 4개 분야
- 최대 2개 분야까지 지원 가능 (선택)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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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에 분야를 지정하여 신청
-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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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3~11월)
- 사전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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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업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 사전 진단팀(3~4인)에서 기업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코칭 수준 결정
- 집중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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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최대 6MD(24H) 기준, 분야별 최소 2MD(8H) 지원
- 투입단가: 1MD당 320,000원(1H당 80,000원)
- 사후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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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코칭 종료 1~3개월 후 분야별 1MD 지원
- 기업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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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코칭 총 금액의 10% 기업 부담
- 상시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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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점검‘ 확대 실시 *사후코칭 수준
- 경영애로 상담의 날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전문컨설팅
기본 목적 :재무, 마케팅, 생산, 회계, 유통, 인사노무, 등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반 또는 특정 경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복격적인 컨설팅 제공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한함
※ 특화형의 주요 주제는 ‘공공시장 진출 전략(MAS 등)’ 등 사회적기업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겪는 주제로 할 예정
구 분 | 지원 대상 | 컨설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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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형 | 사회적기업 | 경영?기술 전 분야 |
공동형 | 2개 이상의 사회적기업 * 최대 5개 기업 |
업종/지역의 공동 문제 |
특화형 | 사회적기업 | 특정 주제 |
지원대상 및 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한함
※ 최초 지원받는 신청기업의 경우 18백만원을 연간 지원한도로 함
구 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비율 | 수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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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형 | 최대 50백만원 (최대5회) |
지원 횟수에 따라 총금액의 10~40% |
최대 6개월 |
공통형 |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의 합 |
기업별 분담 비율 및 개별기업의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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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 최대 50백만원 (최대5회) |
지원 횟수에 따라 총금액의 10~40% |
우대 가점(지속성장형, 공동형에만 해당): 최대 3점 부여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 다만, 확장공시기업의 경우에는 1점 추가 부여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
-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
우대 가점(지속성장형, 공동형에만 해당): 최대 3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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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청 접수 수행계획서
(통합정보시스템) -
Step 2 대면평가 대면심사
(신청기업/컨설팅기관) -
Step 3 대상선정 평가위원회
(진흥원) -
Step 4 계약체결 수진기업/컨설팅사
/진흥원
(3자 계약) -
Step 5 모니터링/평가 모니터링/완료점검
/최종평가
(진흥원)
※ 사회적기업은 전문컨설팅 신청 전에 진흥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pool에서 컨설팅기관을 선정(사전 매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