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경영지원 목록
구분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경영코칭 멘토형 지속성장형 공동형 특화형
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자립단계 자립단계 자립단계
내용 인사·회계·법무분야의 경영코칭을 제공하여 기업의 기본시스템 구축 지원 선발 사회적기업가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후발 사회적기업의 목료 관리 및 전략 개발 등 경영 전반의 문제 해결 지원 2개 분야 이상(기술·경영 전분야)의 컨설팅 분야를 설정하여 지속성장에 필요한 다면컨설팅 지원 2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최대 5개 기업)이 업종/지역의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컨설팅 지원 특정분야의 경영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한도 1회당 최대 3.3백만원, 3회 수진 가능 최대 50백만원
(최대5회)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의 합 최대 50백만원
(최대5회)
수행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및 컨소시엄(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 3개소 이상) 멘토 컨설팅기관(컨설턴트)

기초컨설팅

기본 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의 틀을 갖추도록 지원

추진절차

  • Step 1 신청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기관
    다음
  • Step 2 사전코칭 사전진단 후 컨설턴트 배정,
    실시계획서 작성
    다음
  • Step 3 실시계획서 승인 개별 승인 or 종료 다음
  • Step 4 집중코칭 기업 현안 문제 해결 다음
  • Step 5 사후코칭 집중코칭 이후 이해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주요내용

지원대상
  • 기초컨설팅 수진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별 최대 3회 지원 (연 1회 한도)
  • 청년 창업팀 포함(시범)
지원분야
  • 인사/노무, 회계/세무, 법률/법무, 멘토영역 등 4개 분야
  • 최대 2개 분야까지 지원 가능 (선택)
신청
  • 지원기관에 분야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시기
  • 상시 신청 (3~11월)
사전코칭
  • 개별기업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 사전 진단팀(3~4인)에서 기업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코칭 수준 결정
집중코칭
  • 기업별 최대 6MD(24H) 기준, 분야별 최소 2MD(8H) 지원
  • 투입단가: 1MD당 320,000원(1H당 80,000원)
사후코칭
  • 집중 코칭 종료 1~3개월 후 분야별 1MD 지원
기업 부담금
  • 집중 코칭 총 금액의 10% 기업 부담
상시자문
  • ‘사후 점검‘ 확대 실시 *사후코칭 수준
  • 경영애로 상담의 날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전문컨설팅

기본 목적 :재무, 마케팅, 생산, 회계, 유통, 인사노무, 등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반 또는 특정 경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복격적인 컨설팅 제공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한함

※ 특화형의 주요 주제는 ‘공공시장 진출 전략(MAS 등)’ 등 사회적기업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겪는 주제로 할 예정

전문컨설팅 목록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지속성장형 사회적기업 경영?기술 전 분야
공동형 2개 이상의 사회적기업
* 최대 5개 기업
업종/지역의 공동 문제
특화형 사회적기업 특정 주제

지원대상 및 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한함

※ 최초 지원받는 신청기업의 경우 18백만원을 연간 지원한도로 함

연수일정 목록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비율 수행기간
지속성장형 최대 50백만원
(최대5회)
지원 횟수에 따라 총금액의
10~40%
최대
6개월
공통형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의 합
기업별 분담 비율 및 개별기업의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
특화형 최대 50백만원
(최대5회)
지원 횟수에 따라 총금액의
10~40%

우대 가점(지속성장형, 공동형에만 해당): 최대 3점 부여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 다만, 확장공시기업의 경우에는 1점 추가 부여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
  •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

우대 가점(지속성장형, 공동형에만 해당): 최대 3점 부여

  • Step 1 신청 접수 수행계획서
    (통합정보시스템)
    다음
  • Step 2 대면평가 대면심사
    (신청기업/컨설팅기관)
    다음
  • Step 3 대상선정 평가위원회
    (진흥원)
    다음
  • Step 4 계약체결 수진기업/컨설팅사
    /진흥원
    (3자 계약)
    다음
  • Step 5 모니터링/평가 모니터링/완료점검
    /최종평가
    (진흥원)

※ 사회적기업은 전문컨설팅 신청 전에 진흥원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pool에서 컨설팅기관을 선정(사전 매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