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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협동조합코디네이터 민간자격 표시 의무 사항
작성자 : 노민영(180.64.73.43)
등록일 : 2020-09-23
조회수 : 2605
협동조합코디네이터 민간자격 표시 의무 사항 

■ 자격명 : 협동조합코디네이터
■ 자격종류 : 등록민간자격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9-006414)
① 상기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발급기관명 :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자격 취득 및 검정 총비용 : 총 45만원
 ①  교육과정 40만원
 ② 시험 응시료 5만원
※ 공공기관 등의 교육비 지원이 있을 경우 무료로 진행할 수 있음

■ 자격비용 환불에 관한 사항 
 ① 교육과정
 · 교육 시작 전 실 교육비 결제금액 100% 환불
 · 교육 시작 후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교육 시작 후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교육 시작 후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환불 규정은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준한 기준을 따릅니다.
 ② 시험 응시료
 · 시험 응시 전 취소 의사 밝힐 시 전액 환불.
 · 시험 시행일 당일 및 시험 시행일 경과 후 : 환불 불가
※시험 불합격시, 재응시료는 추가로 부과됨을 양지하여야 함.

■ 민간자격 관리자(발급기관) 연락처 :
   사회적경제연구원 기획협력팀 담당자 노민영 
​   (☎ 042-221-9917 / 070-7702-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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