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알림

[안내] 22년도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안내(작성 가이드라인 및 관련서식 포함)
작성자 : 김수현(222.114.189.97)
등록일 : 2022-03-14
조회수 : 2474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연구원입니다.


 
작년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과 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 상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관에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한 경우 4월 말까지 경영공시 작성
- 정관에 회계연도를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한 경우 6월 말까지 경영공시 작성

 
조합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따라 경영공시 작성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 사이트(www.coop.go.kr) 경영공시 자료에 첨부해야하는 파일을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 사업결산보고서 양식은 협동조합(별지 제9호)과 사회적협동조합(별지 제23호)이 나뉘어 있습니다.

 
01. 협동조합 기본정보 탭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법정서식으로 첨부)
-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9호 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3호 서식
3) 조직도(22년 경영공시 제출불요)
4) 2021년 총회 의사록, 2022년 결산 총회 의사록
5) 2021년 이사회 의사록

 
02. 재정 및 성과 탭
- 결산보고 증빙
1) 회계/세무법인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첨부
2) 재무제표 첨부 못할 경우: 수입/지출명세서 또는 통장내역(2021년) 첨부
*원칙적으로는 회계/세무법인에서 발행한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04. 사업 결과 탭
1) 지역사업형, 기타공익증진형 '사업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해당 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서에 따르고 해당 연도 결산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작성
- 첨부파일: 결과보고증빙(주사업 사업비 지출내역) 서식 작성하여 첨부 또는
주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등 사업비 지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 첨부파일: 취약계층 증빙 자료 첨부

 
3) 위탁사업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만 해당(공공기관, 학교 등과 체결한 계약X)
- 첨부파일: 위탁사업명,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연구원 성장지원실
 
대전 서구 도산로370번길 22-1, 공간이음
TEL. 042-223-9914 FAX. 070-878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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