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 회계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준수사항
작성자 : 배미애(180.64.73.43)
등록일 : 2021-03-29
조회수 : 719
21년도 회계관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회계처리 사항
 
 
구 분 내 용
통 장  - 법인명의의 통장 사용, 이사장 개인통장거래 불인정
- 모든거래는 가능한 통장에 기록에 남도록 처리 (계좌이체원칙)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원칙, 부득이하게 수기로 작성 할 경우 매입·매출장 작성하여 제출
법인카드  이사장 개인 카드 사용은 불가하며 가능한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되 신용카드 사용 시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인건비  근로자의 급여대장은 반드시 작성하고 4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 필수
현금처리  법인의 비용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거래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금거래내역서 작성하여 제출
 예) 경조사비, 공과금, 가지급금 등

 
2. 이용료 납부 안내
 
○ 금 액 : 월 44,000원(부가세 포함, 당월분)
 
○ 납부기한 : 매월 30일까지
 
○ 입금계좌 : 신협 131-017-975589 / 예금주: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자동이체 납부 신청은 법인 거래 은행에서 하시고, 법인명의 계좌에서 이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의 지급이 3회 이상 지체 될 경우, 위임 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지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21년도 부터는 매월 25일자로 발행됩니다.


3. 제출서류 및 기한
 
○ 제출 서류
 
순번 제출서류 내 용
필수 통장거래내역서  법인 거래은행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 받아 이체메모(거래내역, 비고 등)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급여대장  근로자 및 4대보험 미공제 대상 근로자 지급내역
해당시 현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 하지 않고 현금거래 했을 경우
 ex) 기부금, 경조사비 등
매입장, 매출장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수기로 작성되었을 경우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시


○ 제출기한 : 익월 10일까지 (예:2021년 2월 제출자료->3월 10일까지)
 
** 제출기한은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고 기장 대리 업무에 필요한 제반서류, 증빙자료, 요구자료 등의 지연 제시 또는 미제출 시에는 위임업무가 중단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 및 행정처분 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업무 소통 방법
○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은 카톡(오픈채팅방), 문자, 당사 홈페이지(www.djse.org)
   메일(2239914@naver.com)을 통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공지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개별 기업에게 연락하여 안내드리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고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