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안내
작성자 : 배미애(180.64.73.43)
등록일 : 2021-04-13
조회수 : 697
             < 소규모 법인 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안내 > 

☞ 올해부터 소규모법인사업자예정고지가 신설되었습니다.

1. 직전기(6개월 20년7월~12월) 공급가액이 1억5천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세무서에서 발급된 예정고지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기 납부금액의 50%)
3. 예정고지금액이 3십만원 미만은 납부의무도 없으십니다.

* 예정고지 대상 - 관할세무서에서 개별 우편으로 발송
*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 고지내역 조회 경로 >  
  : 홈택스상단 [My NTS]-[세금납부,환급,고지, 체납내역]에서 조회 

* 납부기한: 21. 04. 26일까지 입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 받아 납부한 세액은 확정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남은 세액 납부하게 됩니다. 

* 예정고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